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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식배움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 전용교육장

체험매장 임대 신청 전 “거리두기에 따른 체험매장 외부대관 안내”를 필히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이하 ‘사관학교’라 한다) 공간운영과 관련하여 필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소상공인 창업지원 인프라의 임차 및 개방을 통한 지역 창업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대상)
  • 1.사용대상은 기존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지역주민, 소상공인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 등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관리 부서의 장에게 사용 승인을 받은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 2.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되거나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는 사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사용범위)

본 서비스는 교육, 워크숍, 전시 등 소상공인을 위한 비영리 목적일 경우만 사용할 수 있다. 단, 보육공간 중 창업공간(구 체험점포)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경우 영리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 1.창업공간의 사업자등록을 원하는 경우, 관할 사관학교 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 필요하며, 창업공간별 창업을 위한 영업신고·허가 등의 요건이 상이할 수 있다, 필요 시, 관할 사관학교 부서의 장은 관련 서류를 사용자로부터 추가 요청할 수 있다.
  • 2.본 서비스는 사관학교가 보유한 보육공간(공유가게, 공유오피스, 스튜디오 등) 등 대여시설을 무상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범위 : 보유시설, 시설특징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보유시설 시설특징
    창업공간 공유오피스
    • 온라인 창업환경에 특화된 창업공간
    • 한 보육공간에 다수 소규모 개인 사무공간이 구획별로 구성
    공유가게
    • 오프라인 창업환경에 특화된 창업공간
    • 한 보육공간에 다수 소규모 오픈형 매장공간이 구획별로 구성
    • 실제 구매·판매가 가능한 상업공간
    • 싱크대, 냉장고, 커피머신, 제빙기, 쇼케이스 등 보유
    성장공간 영상스튜디오
    • 영상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
    • 카메라, 렌즈, 조명, 영상확인용 PC, 크로마키 스크린, SDcard 등
    사진스튜디오
    • 사진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
    • 카메라, 렌즈, 조명, 영상확인용 PC, 크로마키 스크린, SDcard 등
    음향스튜디오
    • 편집ㆍ녹음이 가능한 스튜디오
    • iMAC & Final Cut Pro, 음향 믹서, 음향 녹음 장비(헤드폰, 마이크) 등
    교육장
    • 집합교육이 가능한 공간
    • 무선 인터넷, 빔프로젝트, 롤스크린, 전자칠판, 마이크 등
    회의실
    • 다인 회의가 가능한 공간
    • 무선 인터넷, 빔프로젝트, 롤스크린, 전자칠판, 마이크 등
  • 3.지역별 예약가능한 시설의 개수, 수용 인원, 보유 장비 등은 상이할 수 있다.
  • 4.디지털 장비의 경우는 별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장비 매뉴얼」에 따라 범위를 정하고 관리한다.
  • 5.공단 업무상, 폐점, 긴축 등 운영 상의 이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 혹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용을 사전에 공지한다.
제4조 (운영시간)
  • 1.사관학교 성장공간(교육장, 스튜디오, 회의실)은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창업공간(공유가게, 공유오피스)는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며, 창업공간(공유가게, 공유오피스)에 한해 이외 휴일 등 추가로 시설이용이 필요한 경우 관할 사관학교 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본 시설은 지역별 유휴공간 발생 시 관할 사관학교 부서의 장이 승인한 기간에 예약·사용할 수 있다.
  • 3.단, 다음 각 항의 경우는 시설 사용이 불가하거나 휴관한다.
    • 법정공휴일 및 국가가 정한 임시휴일
    • 시설점검이나 보수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외 천재지변 및 운영기관의 폐업 등의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 (사용의무 및 손해배상)
  • 1.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본 지침을 준수하며, 다음 사용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대여목적 이외의 사용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사용자는 대여 받은 범위 내의 시설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시설·장비를 사용 후에는 예약 종료시간 전까지 원상복구 및 정리하고, 공단 운영자 확인 후 퇴실하여야 한다.
    • 사용목적에 수반되는 물품의 반입, 설치, 철거 등에는 공단 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용목적에 수반되는 다수 출입자가 있는 경우는 공단 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설 사용 중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재난, 도난, 상해 등 안전사고(인적‧물적)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공단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기타 발생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공단 운영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 2.제1조 시설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훼손 및 망실의 손해를 유발케 하였을 경우에는 아래 각 항을 준수하며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사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재난, 도난, 상해 등 안전사고(인적‧물적)가 발생했을 경우, 본인과 다른 이용자의 피해와 손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 시설 및 장비의 훼손, 망실 시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 시설 및 장비의 훼손 시 수리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하고, 망실 시에는 동일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현품변상이 어려울 경우 현 시가로 변상한다.
    • 사용완료 후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신청 및 예약방법)
  • 1.사관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이하 ‘시스템’) (https://edu.sbiz.or.kr)를 통해 시설이용신청을 해야 하며, 공단 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2.예약신청은 사용시작일 기준 3일전 17시까지 가능하다. 단, 성장공간(교육장, 스튜디오, 회의실)은 상시 현재일로부터 30일 내 일정까지 사전에 예약할 수 있으며, 창업공간(공유가게, 공유오피스)은 최대 6개월의 기간을 사전에 예약할 수 있다.
  • 3.예약취소는 영업일 기준 예약 전일 17시 전까지이며,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를 통해 관할 사관학교 운영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 4.예약 사전 취소가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관할 사관학교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예약당일 기준 2일 내 증빙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나, 노쇼(No-Show)일 경우 예약당일로부터 3개월간 예약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 5.신청인은 시설별 다음 예약 기준을 고려하여 예약해야 한다.
    < (참고1)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시설이용 예약 기준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시설이용 예약 기준 : 예약시설, 스튜디오,교육장,회의실, 공유가게, 공유오피스(구 체험점포)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시설 보육공간
    창업공간 성장공간
    공유가게, 공유오피스(구 체험점포) 스튜디오, 교육장, 회의실
    예약기간 지역별 유휴공간 발생 기간에 따라 상이 신청인 당 1주에 최대 21시간
  • 6.보육공간 중 창업공간(공유가게, 공유오피스) 예약자의 경우에는 예약기간 동안 종일 상주가 원칙이며, 장기간 부재 시 관할 사관학교 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7.신청인은 (참고2)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시설이용 제출서류를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수정보완 시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 (참고2)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시설이용 시 제출서류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시설이용 시 제출서류 : 예약시설, 스튜디오,교육장,회의실, 공유가게, 공유오피스(구 체험점포)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시설 창업공간 성장공간
    공유가게, 공유오피스(구 체험점포) 스튜디오, 교육장, 회의실
    필수 예약신청일 온라인대체
    • [별지1] 시설 사용 신청서
    • [별지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별지2] 시설 사용 신청서
    • [별지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파일제출
    • [별지4] 주·월간 시설 사용 계획서
    • (영리 목적 사용 시)사업자등록증
    예약종료일 파일제출
    • [별지5] 시설 사용 완료보고서
    선택
    • (비영리 목적 사용 시)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공단은 국가재난(코로나 등) 및 기타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 8.공단 운영자는 신청서 접수 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온라인으로 승인 통보하여야 한다.
  • 9.예약승인 전 중복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단 자체프로그램에 우선 대여하고, 이하 신청 건은 운영상의 필요 및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10.신청 및 접수 처리는 운영상 필요 및 특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창업공간 사용연장)
  • 1.사용자 당 최대 2년간 사용 가능하며, 다만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추진계획 등에 의거하여 사용기간, 연장 가능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다.
  • 2.예약기간이 4~6개월인 사용자는 재연장이 가능하며, 예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약기간 만료일 40일 전, 7일간 시스템을 통해 연장 사전 요청을 해야 하며, 관할 사관학교 부서의 장은 예약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승인해야 한다.
  • 3.관할 사관학교 운영자는 필요 시, 계약기간 만료일 전 [별지5] 시설 사용 완료보고서를 기반으로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연장여부, 연장기간 등을 재결정할 수 있다. 연장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연장 의사를 주지 않을 경우 연장 승인은 자동 취소되며, 공단은 취소로 인한 불이익에 책임지지 않는다.
  • 4.창업공간 사용연장 관련 사업운영위원회의 안건, 절차 등 세부운영사항은 관할 사관학교 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5.관할 사관학교 운영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점 당해연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선정자(창업기업) 대상의 창업공간 확보를 위해 계약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사용 제한 행위)

예약자가 사용목적에 벗어나 다음 제한 행위를 한 경우, 즉시 퇴실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1.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노쇼(No-Show)하는 행위
  • 2.타인 및 공단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방해, 소음 등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3.타인 및 공단 사업과 관련하여 정보를 도용하거나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4.재난, 도난, 상해 등의 소지가 다분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5.타인을 스토킹하거나 괴롭히는 등 불쾌함을 주는 행위
  • 6.공간 내에서의 불건전한 상업 행위 및 공단 운영자와 사전 협의되지 않은 홍보 행위
  • 7.흡연, 음주, 정치선전, 종교강요 등 공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8.인화성·폭발성 위험이 있는 물품, 기타 인체에 유해한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 9.공단 운영자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파손·반출·반입하는 행위
  • 10.개인 물품을 적치 및 방치하는 행위
  • 12.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스튜디오 불가)
  • 13.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 14.기타 관리 필요에 따른 공단 운영자의 요청사항에 따르지 않는 행위
제9조(신청제한·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여를 하지 않는다.

  • 1.제출서류와 관련하여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 2.제7조 사용제한 행위를 행하여 누적 3번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3.제5조 원상복구 및 정리, 손해배상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 4.개인 또는 기관의 편익을 위해 예약을 독점한 사실이 있는 자
  • 5.소상공인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자
  • 6.정부지원 사업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자
  • 7.기타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해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공간의 사용을 위한 시설·장비는 무상 제공됨을 원칙으로 하나, 기타 소요비용이 지대한 부가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협약에 따른다.

제11조(기타사항)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관리 부서의 장의 판단에 따른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본 지침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본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