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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용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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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설 사용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운영지침

운영지침

제1조 (목적)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 비영리 법인 또는 전용교육장 운영관리 부서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받은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2조(사용대상)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 비영리 법인 또는 전용교육장 운영관리 부서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받은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범위)

소상공인 관련 교육 및 회의, 간담회, 워크숍, 전시 및 기타 소상공인을 위한 비영리적 모임의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운영시간)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되, 야간(22시까지) 및 주말에 운영관리 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을시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전용교육장 및 부대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는 면제하되, 교육생 복리·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이용기관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1. 전용교육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교육장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 신청서의 해당 항목을 기재하여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리자가 공익 등에 의거한 특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3. 관리자는 신청서 접수 후 2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 담당자에게 온라인으로 승인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제한)

관리자는 사용목적 또는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1.전용교육장 사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2.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3. 3.공공질서 유지 및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4.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5.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6. 6.기타 관리자가 공익목적 수행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손해배상)

  1. 관리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 비품 등을 손괴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설비)

  1. 사용자가 전용교육장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관리자가 철거할 수 있으며 설비파손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10조(강의실 사용)

  1. 사용자는 허가된 해당 강의실만을 이용하고 시설 청결 유지 의무를 가진다.
  2. 강의실의 책걸상 등을 임의로 이동할 경우 사용 종료 후 초기상태로 복구한다.
  3. 사용자는 허가된 기자재를 사용한 후 초기 상태로 정리하여 반납한다.

제11조(기타사항)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용교육장 운영관리 부서의 장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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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빌딩 102동 3층
  • 대표번호 : 02-723-0174
  • FAX : 02-723-0175

교육장 임대 신청 전 "거리두기에 따른 전용교육장 외부대관 안내"를 필히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